숙박약관

제1조 (적용 범위)

  1.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.
  2.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.

제2조 (숙박 계약의 신청)

  1.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.
    • (1) 숙박자명
    •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
    • (3) 숙박요금(원칙적으로 별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릅니다)
    • (4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제1항 제(2)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을 계속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은 것으로 처리합니다.

제3조 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
  1.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제2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 2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(3일을 넘을 때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.
  3. 신청금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.
  4. 제2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 다만, 신청금의 지불기일 지정 시에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.

제4조 (신청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약)

  1.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  2.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제3조 제2항의 신청금을 지불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
제5조 (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)

  1.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
    • (2) 만실(만원)로 인해 빈 객실이 없을 때
    • (3) 숙박하려는 분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   • (4) 숙박하려는 분이 다음 가. 내지 다.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
      • a.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년 법률 제77호)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 조직(이하 ‘폭력 조직’이라 함)
      • b.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거나 그 외 단체일 때
      • c.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    • (5) 숙박하려는 분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
    • (6) 숙박하려는 분이 전염병자로 판명되었을 때
    • (7)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있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
    • (8) 천재, 시설 고장,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
    • (9) 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10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

제6조 (숙박객의 계약 해지권)

  1.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2.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서, 신청금 지불보다 먼저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예외입니다.)에는 별표2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로서, 그 특약에 응할 시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.
  3.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시간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숙박객이 그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)

  1.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
    • (2) 숙박객이 다음 가. 내지 다.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
      • 가. 폭력 조직, 폭력 조직원, 폭력 조직의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, 기타 반사회적 세력
      • 나.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나 그 외 단체일 때
      • 다.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    • (3)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
    • (4) 숙박객이 전염병자로 판명되었을 때
    • (5)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있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
    • (6)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
    • (7) 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10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
    • (8) 소방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합니다.)에 따르지 않을 때
  2. 당 호텔이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제8조 (숙박등록)

  1.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    • (1) 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    • (2) 일본 외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    • (3)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
    • (4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등록 시에 미리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

제9조 (객실 사용 시간)

  1.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입니다. 다만, 연달아 계속 숙박할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2. 당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같은 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요금을 받습니다.
    • (1)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요금 상당액의 30%
    • (2)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요금 상당액의 60%
    • (3) 초과 6시간이상은 객실요금 상당액의 100%
  3. 제2항의 객실요금 상당액은 기본 숙박료의 70%로 합니다.

제10조 (이용 규칙의 준수)

  1. 숙박객은,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.

제11조 (영업시간)

  1.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, 그 밖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, 곳곳의 게시물, 객실 내의 서비스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.
    (1) 프런트•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가. 폐문시간 없음
    나. 프런트 서비스 7:00~22:00
    (2) 飲食等(施設)サービス時間가. 조식 7:30~10:00 (레스토랑)
    나. 석식 18:00~22:00 (레스토랑)
  2. 제1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
제12조 (요금의 지불)

  1.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용은 별표1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.
  2. 제1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이 당 호텔을 떠날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.
  3.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객실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받습니다.

제13조 (당 호텔의 책임)

  1.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 2. 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소방 인증을 받았으나,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.

제14조 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조치)

  1.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구하고, 최대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소개해 드립니다.
  2. 당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소개해 드릴 수 없을 때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고,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. 다만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15조 (임치물 등의 취급)

  1.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•현금•귀중품에 대해 멸실•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현금 및 귀중품의 경우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숙박객이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15만엔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  2.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가지고 들어온 물품•현금•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•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숙박객이 사전에 그 종류 및 가액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제16조 (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의 보관)

  1. 숙박객의 수하물이 손님이 숙박하기에 앞서 당 호텔에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수하물 도착 전에 당 호텔 측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 책임지고 보관하며,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.
  2. 숙박객이 체크아웃하고 나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이 당 호텔에 남아 있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밝혀진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숙박객의 지시를 요청합니다. 다만,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때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 당일을 포함해 2일간 보관한 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합니다
  3.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,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.

제17조 (주차의 책임)

  1.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를 맡기시든 맡기지 않으시든 당 호텔은 단지 주차장을 빌려드리는 것이며, 차량을 관리할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. 다만,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.

제18조 (숙박객의 책임)

  1. 宿泊客の故意又は過失により当館が損害を被ったときは、当該宿泊客は当館に対し、その損害を賠償していただきます。

별표1 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)

내역숙박객이 지불해야
할 총액
숙박요금(1) 기본 숙박료 (객실요금+조식•석식 요금+봉사료)
추가요금(2) 추가음식 (조식•석식 외의 음식값) 및 그 외 이용요금
(3) 봉사료 ((2)×10%)
세금가. 소비세
나. 온천 입욕세
  1.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.

별표2 (제6조 제2항 관련)

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 연락 없이 숙박 안 함당일전날2일전3일전5일전6일전7일전8일전14일전15일전30일전
계약 신청인수 (16명까지) 100% 100%20%20%20%       
전관 대여 계약의 경우 100%100%50%50%50%50%50%50%25%25%25%10%
  1. %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  2. 계약일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일수에 관계 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받습니다.